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는 방법

해외에 여행 또는 업무상 나가야 할 일이 많은데요. 이럴때 이동할때마다 교통때문에 힘들때가 많습니다.대중교통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국내에서 처럼 간편하게 해외에서도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렌트카를 이용하기 위해선 꼭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생각보다 국내에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01 발급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영수필증 구입 → 신청서작성 후 접수 → 발급 

- 지자체(구청/시청) 여권 신청 및 접수 → 국제면허증 신청 및 접수 → 수령

- 경찰서 민원실 신청서작성 → 수수료 결제 → 발급

*경찰서는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으며, 현금 결제할 경우는 미리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가야 합니다. 


02 준비물

- 여권(사본가능)

- 운전면허증

- 여권사진(3.5×4.5) 혹은 컬러 반명함(3×4) 1매

- 수수료 8,500원

* 대리인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03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국내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전세계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나라를 미리 알아봐야 한답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은 '제네바협약'과 '비엔나협약'을 체결한 나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 제네바협얍국

▼ 비엔나협약국(붉은색은 제나바와 비엔나 동시가입국)

 

04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꼭 여권과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여권을 모두 지참하지 않을 시 무면허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운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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