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방법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변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는(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제도로 채무자의 경제적인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캠코신용지원,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등이 대표적인 제도들 입니다.

오늘은 그중 한가지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약 49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적극적인 개선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대상자

개별신청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신청은 2013년 10월 종료가 되었고,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매입한 연체채권 관련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부터 학자금대출 채무조정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명확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1588-3570으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2. 신청장소

오프라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지방사무소

온라인 : 범용공인인증서를 소지한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3.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자별 소득과 연령, 연체기간 등을 감안하여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최장10년)등을 조정받게 됩니다. 지난 3년간 평균 감면율은 약 53.7% 수준이라고 합니다.

단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감면표에 의해서 보다 높은 감면율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특수채무관계자인경우 추가서류발생)




인터넷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용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특수채무관계자인경우 추가서류가 발생합니다.


소득확인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다가 일시적인 폐업이나 실직, 질병, 군입대, 구속,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환유예 신청도 가능하므로 어려운 상황일때는 꼭 국민행복기금에 문의해보고 두드려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때 은닉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악용하거나 채무조정후 상기의 이유가 없음에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지원약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제도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채무조정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행위 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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