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교통사고 합의서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것으로 쌍방의 신상정보, 사고내용, 합의금, 날인, 문서작성날짜 정도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막상 A4용지를 꺼내들고 합의서를 작성하려면 막막한 것이 사실이지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합의서 양식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방법


1.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개인의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을 기입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성명/대리인 주민등록번호/대리인주소 를 추가 합니다.


2. 사고날짜 및 사고경위 표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사고경위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3. 합의 금액

가해자가 형사처벌 감면을 위해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 합의금액을 한글 및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4. 형사상 민사상 책임 구분

본 합의서가 형사상 민사상 모두 책임을 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분해서 합의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추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으면 교통사고 이후에 발견될 수 있는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민사까지 합의한 것으로 가해자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형사상 민사상 책임구분은 가능한 명확하게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5. 입회인

필수라고 할 수 는 없겠으나, 문서의 신뢰성을 높힐 수 있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입회인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날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날인을 합니다. 입회인이 있다면 입회인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도록 합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볍지 않은 사고인 경우에는 합의서를 공증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간 작성한 합의서 보다는 공증을 받은 합의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 증거로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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