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기준과 검사항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신체의 건강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최종 합격이 됩니다. 전과 다르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불합격기준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점 이 많습니다. 2020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최신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국가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시 해당 직무를 수해할 지원자의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건강과 신체적 조건을 확인하는 의학적 검사(질병검사), 형태적 검사(키, 몸무게), 기능적 검사(시력, 청력), 등은 물론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같이 특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파악하는 체력 검사(순발력, 근력, 인내력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공무원 시험과 면접을 합격한 후 마지막으로 채용신체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여기서 불합격을 받으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개정

2020년에 채용신체검사가 새로 개정된 이유는 보건, 위행 및 현대 의학의 발달 등에 따라 불합격 판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불합격 여부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추가로 검사를 해 판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1.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

  • (삭제) 불합격 기준으로 실효성이 낮은 13개 항목 삭제
    - 발생률이 매우 낮거나, 신체변화가 단기간에 제한되거나,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낮거나, 치료 병행 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
  • (개정) 업무수행과의 관련성 및 질환에 대한 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 36개 항목 개정

2. 신체검사 합격 판정 절차 개선

  •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합격, 판정보류만 판단
    * 종전에는 1회 신체검사만으로 합격, 불합격, 판정보류 판정
  • 전문의 소견서 제출 및 참고 가능
    - 최초 신체검사에서 응시자가 미리 본인 질환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참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최초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재신체검사를 통해 합격여부 재판정

3. 기타

  • 치과의사 협조 및 매독검사 등 삭제
  • 임산부의 흉부 X선 검사 회피 근거 마련

4. 적용대상

  • 동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 중 아래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행정직 · 기술직 공무원 및 연구 · 지도직 공무원)
    - 검사, 외무공무원, 별정직·임기제공무원
  • 동 규정이 준용되는 공무원
    - 법관 및 사법부 소속 일반직 등 공무원
    - 입법부 공무원은 일부만 준용
    -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준용)
    - 군무원
    -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불합격 기준 개정비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1. 일반 결함
가. 고혈압성 응급증(Hypertensive emergencies)
나.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2. 비강, 구강, 인후기관 계통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질환

4.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질환

7. 내분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유전성 무도병, 근위축가쪽경화증, 다계통위축증 포함)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 뇌종양 및 척수종양
  • 외상성 신경질환
  • 말초신경질환
  • 전신성의 신경근 접합부 질환
  •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뇌전증(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10. 사지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 팔, 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자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

  • 신체검사 : 건강검진기본접 제 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실시 가능
  • 재신체검사 : 최초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 받은 경우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있는 병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절차 및 검사항목

1. 신체검사 절차

2. 신체검사 검사항목

신체검사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를 실시하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일반겅간검진 1차 검진 항목 중에서 신체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항목 채택 가능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AST(SGOT), ALT(SGPT), 감마지티비,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X선 촬영
  • 구강검진, KDSQ-P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준비과정과 비용

채용신체검사 시작 전 기준 8시간 금식을 해야하며, 신분증 및 반명함 사진을 최소 5장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별로 상이하지만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할 경우 비용은 3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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