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에 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기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엔진과열, 타이어 펑크, 기타 사고등등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버린다면 참 당황스럽게 되지요. 도로위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고장으로 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회사에 따라서 일정거리까지만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초과거리부터는 유료료 보험 가입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라서, 특히나 고속도로는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안전지대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때문에 이 무료견인 서비스가 도움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제도 라고 불리는 이서비스는 고속도로 본선, 갓길 등에 멈춰 2차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일때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제도로, 그 비용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지대는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 등을 말합니다.

안전지대 이후의 견인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으면 되고, 안전지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차량을 정비하면 되겠죠^^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구간]

  • 콜센터번호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대상 차량 : 승용차 / 16인이하 승합차 / 1.4톤 이하 화물차

또한 올해 9월부터는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자구간의 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공항 032- 560- 6100
  • 인천대교 032- 745- 8100
  • 평택-시흥 1661- 5688
  • 서수원-평택 031- 289- 2305
  • 천안-논산 041- 850- 6820​
  • 서울-춘천 033- 269- 1400
  •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1644- 2502
  • 용인-서울 1599- 2505
  • 부산-울산 052- 255- 3366
  • 대구-부산 1688- 7003 

정리를 하면, 고속도로에서 고장등으로 차가 멈춰선 경우에는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인 긴급견인제도를 활용하여 안전지대까지 이동 후, 가입하신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긴급정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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