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중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금액이 늘어나므로 연차가 쌓일수록 퇴직금도 커지게 됩니다. 퇴직금은 직장에서 퇴직을 한 후에 한번에 받는 일시지급금입니다.하지만 살아가다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기 마련이죠. 퇴직을 하지 않고 중간에 미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퇴직금의 중간정산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급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