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파는 전자상거래가 일상이되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은 창업초기 별도의 매장을 갖추지 않아도 집에서도 시작이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템을 찾고 뛰어들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인터넷판매는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전 준비할것]1. 사업자등록 :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등록2.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신청 : 국민/농협/기업 은행에서 신청3. 공인인증서 (인터넷 신청시에만) [통신판매업신고 절차]통신판매업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도장을 준비하여 사업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이므로 신고만 하면 끝이죠^^ 만약 구청방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