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서민들은 집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시에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당이 많이 잡힌 집이거나 가압류 등의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 전입신고 부터 확정일자를 비롯해 신경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도 아닌 집주인의 문제로 경매에 넘어가버리는 경우 세입자의 재산도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1981년도 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건물이 주거용이여야 하고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을 마치면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경우에 한해 대항력을 갖게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등기처럼 순위 보전을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