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거래시에는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거쳐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종종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외 사항들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양식과 유의사항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의 이름,주소를 확인 한 후 관할등기소에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1통과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 받습니다.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 가처분 등의 확인과 허가여부 세금관계 임대차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계약당사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합니다.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