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2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아래의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도로이용에 따른 부담과 환경오염에 따른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지방세 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cc)에 따라 납부세액이 결정이 되고, 버스나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1대당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세금표와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세금표 삼륜차나 특수차, 화물차, 승합버스 등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 배기량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영업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는 매년 5%씩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