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많은분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작년 부터는 확정일자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라면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의자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1. 전입신고 아파트나 주택 등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입신고시 대항력이 발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민원24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민원24 첫화면에서 자주찾는 민원에 바로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