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줄여서 부가세 납입증명서 라고도 합니다. 간단하게 소득입증 자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이나 관공서 입찰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사업자의 세금관련 문서들은 모두 홈택스에서 민원신청과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국세청 홈택스 접속포털사이트를 이용해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https://www.hometax.go.kr/ 주소를 이용해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여전히 크롬은 안되네요^^; 익스플로러를 이용해 접속해 줍니다.접속 후 먼저 로그인을 해두는 것이 추후에 번거롭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를 눌러 이동합니다. 02 민원증명 선택민원증명..
혼인관계증명서는 자주 발급받아야 되는 민원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물론 제 경우에는 결혼한 후에 발급이 필요했는데, 혼인관계증명서라고 해서 반드시 기혼자만 발급받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로 이용하기 때문에 발급이 필요하다고 하네요.이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민원서류들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500원~1천원정도의 수수료도 발생하고 무엇보다 찾아가기 귀찮지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2~3분 정도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과정인터넷으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것들등록사항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