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 이것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입장에서는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한데 신청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 한자녀에대해 아빠도 엄마도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법률상의 양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태어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