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 유언자가 사망했을때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17세 이상이라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을 여러번 남겼을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남긴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술증서 등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방법과 공증인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입니다. 위 5가지 방법중 어떤 방법으로 유언장을 남기더라도 법원은 일정한 규정이나 따라야 할 기재사항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요구하는 요식성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