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시대가 늘어가면서 주택의 형태도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택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점점 더 많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제 주변만 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혼술의 삶(?)을 즐기는 지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오피스텔을 투자용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것 같은데요생각해볼 것은 오피스텔로 인한 1가구 2주택 적용 입니다.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부엌과 목욕시설이 있는 화장실을 갖추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오피스텔에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중이면 주거용으로 보고 있는등 정부부처에 따라서도 주거용의 기준이 다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하고 적용하는 확실한 기준은 전입신고 입니다. 세입자가 주민..
양도세 또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은 우리가 주택이나 토지등을 구입한 뒤 타인에게 양도할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부동산 양도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소유한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서 팔게 되는 경우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경우는 1가구 1주택 2년이상 거주시에 면제받는 경우(단 9억원 이하)이나, 1가구 2주택 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가구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