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서면 내용을 전달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이행에 관련이 있거나, 방문판매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는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 문제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필요할때, 상대방의 통지나 계약의 해지시, 약속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오가는 우, 기타 서면에 의한 분쟁이 있을때 등등 많은 경우에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첫번째 이자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1. 발신인의 주소 성명 2. 수신인의 주소 성명 3. 내용증명 발속 목적 또는 제목 4. 내용기재 (6하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