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잘 모아두고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면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소한 영수증까지 열심히 모아두었다가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하려고 했는데 막상 비용처리가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비용처리가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법인세와 소득세는 총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세금 입니다. 당연히 총수입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면 세금은 줄어 들겠지요. 하지만 총수입을 줄이는 것은 매출누락을 의미하거나 정말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에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합법적인 내용으로 세금을 절세하려면 총 비용을 늘려야 하는데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접대비접대비는 접대, 향응, 사례 등으로 법인의 ..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의 종류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의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자에 따른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세를 면제받는 면세사업자 부터 살펴 본 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01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분야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요, 면세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세금에 대해서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기타 등 약 73만명정도라고 해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