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로 신경쓸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죠. 사업자가 기업에 필요한 구직자를 채용하면서 나라의 지원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인력충원시 사업주에게 일정한 재정적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것이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요건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요건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고용한 구직자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
파트타임 근무나 비정규 일자리들 중에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여전히 상당수 존재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제도를 무시한 근로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보세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종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입니다. (8시간 기준 48,240원)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으로 결정되었지요..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와의 계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