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다시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를 통상적으로 2차임대 또는 크게 볼때 전대차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명이서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명이 대표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른사람들이 다시 렌트 계약을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건물주나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으로 부터 2차임대, 전대차를 받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은 없으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2차 임대를 한 당사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2차 임대를 놓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결국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2차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