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확인해야될 필수 서류중에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큰 돈이 오가게 되고 각종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한 기본서류가 됩니다.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현황이 기재되어있고 갑구에는 소유권관련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을구에는 소유권 외에 저당이나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시와 잔금지불시 두차례정도 확인을 알아서 해주게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럴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