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복무를 하다 부상이나 질병 등을 얻게 되었을 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은 같으나 혜택이나 보상 범위가 다른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예우보상에는 차이가 있으니 잘 알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는 기준은? 국가유공자는 군인, 경찰, 소방고무원으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멸,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입니다.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 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단순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