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다시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를 통상적으로 2차임대 또는 크게 볼때 전대차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명이서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명이 대표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른사람들이 다시 렌트 계약을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건물주나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으로 부터 2차임대, 전대차를 받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은 없으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2차 임대를 한 당사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2차 임대를 놓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결국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2차 임차인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집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시에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당이 많이 잡힌 집이거나 가압류 등의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 전입신고 부터 확정일자를 비롯해 신경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도 아닌 집주인의 문제로 경매에 넘어가버리는 경우 세입자의 재산도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1981년도 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건물이 주거용이여야 하고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을 마치면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경우에 한해 대항력을 갖게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등기처럼 순위 보전을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