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할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금융권이나 카드사, 또는 관공서 등이 대표적이죠.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학교제출용, 종합소득세신고용등 다양한 목적으로 많이 발급 받는 만큼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PC 및 프린터공인인증서두가지가 준비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이때 크롬브라우저는 지원을 하지 않으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접속 합니다. 편리하게도 첫화면 가운데에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가 자주찾는 메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혼인관계증명서는 자주 발급받아야 되는 민원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물론 제 경우에는 결혼한 후에 발급이 필요했는데, 혼인관계증명서라고 해서 반드시 기혼자만 발급받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로 이용하기 때문에 발급이 필요하다고 하네요.이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민원서류들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500원~1천원정도의 수수료도 발생하고 무엇보다 찾아가기 귀찮지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2~3분 정도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과정인터넷으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것들등록사항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