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사람을 깎아 내린다는 점은 동일하나 법률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단체 카카오톡방이라던지, 포털사이트의 공개 덧글이라던지, 채팅사이트, SNS 등 발언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수도 없이 늘어났지만 익명성이 있고 대면성이 없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서슴없이 막말을 하고 있지요.최근에는 공인 연예인등 유명한 사람들의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개인간에도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시시비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명예훼손과 모욕죄 두가지의 성격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인격 등에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이나 가치, 객관적 평가 등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