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 중 하나입니다. 매년 1월에 선정 기준액을 발표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 기준액의 이하에 해당되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은 재산, 근로, 공적이전소득, 사업 등 반영되고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이 반영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 기초연금 급여액일반수급자 (소득하위 70% 이내)매월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4,760원, 부부가구는 407,600원원 지급됩니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