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많이 들어는 보았으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리송 합니다. 법없이도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반드시 죄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죄인을 구금할 장소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가 있습니다. 01 유치장경찰서에 설치된 구금장소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이렇게 불립니다. 구치소 설치가 없는 지역의 경찰서에 설치가 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구금을 하게 되며, 경찰에서 수사하기 위해 구속한 사람이나, 구류처분을 받은사람, 판사의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구금하게 됩니다. 유치장 면회시간은 지역경찰서 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면회를 가기위해서는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구치소법무부 소관으로 수사중에 ..
뉴스나 기사에서 흔하게 접하는 말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와 같은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의미는 전달이 되겠지만 정확한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집행유예란, 집행을 미루겠다는 의미 입니다. 다시말해 법원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면 2년동안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초범자를 교도소에서 복역시켜 교화시키려는 목적이 달성되기 보다 되려 범죄자로 낙인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유예가 바로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판결로 내려진 징역형이 바로 집행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