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적립금 4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로인해 지원기간 연장과 참여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기간 2020.1.30(목) ~ 모집완료시까지 모집인원 12만명 (모집완료시까지) 참여대상 소상공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각1부 *소상공인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가능 - 신규참가 소상공인 대표 참여가능 : 6.11(목) ~ - 기존참가 소상공인 대표 추가신청 기간 : 7.13(월) ~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