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포스팅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이였는데요, 법개정을 통해서 2017년 12월 3일부터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로 변경되었습니다.이미 적용되는 내용이니 만큼 다시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 사고신호등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 안전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중앙선 침범사고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유터, 후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속도위반 사고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사고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및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철길건널목에서 신호를 무시하거나, 일시정지..
집은 없어도 차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만큼 자동차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장비 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생활법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경우나 대물사고인 경우에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점이나 범칙금이 나오게 됩니다.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뺑소니사고 그리고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11대 중과실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1대 중과실 항목들이란?교통신호 또는 경찰관등의 수신호지시, 안전표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중앙선 침범이나 ..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평균 주차대수가 가구당 1.5대인 아파트도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면 가구당 2대(혹은 그이상)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자동차는 우리 삶에 편리를 더해주고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지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할 수 있는 아주아주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지요. 이불밖은 위험해! 라는 말처럼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약 당신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로 인한 합의가 필요하다면 5가지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고와 관련된 증거는 확실하게..대부분의 자가용들은 블랙박스를 차에 설치..
교통사고 합의서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것으로 쌍방의 신상정보, 사고내용, 합의금, 날인, 문서작성날짜 정도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막상 A4용지를 꺼내들고 합의서를 작성하려면 막막한 것이 사실이지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방법 1.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개인의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을 기입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성명/대리인 주민등록번호/대리인주소 를 추가 합니다. 2. 사고날짜 및 사고경위 표시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사고경위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3. 합의 금액가해자가 형사처벌 감면을 위해 합의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