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 수 있습니다. 불경기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어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결해주려는 사업주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소득은 챙겨가면서도 교묘하게 핑계를 대며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심하여 해결해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정상적인 임금 지급을 받아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고방법을 잘 모르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와 관련된 민원이나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
요즘에는 업주 분들이 더 근로계약서를 잘 챙기시는것 같습니다. 일용직부터 계약직 정규직까지도 노동법 관련되서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쌍방이 서로 협의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고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은 필수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은 개인사업장은 물론 공공근로시설,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5종을 공유합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개인사업장/공공기관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표준근로계약서 입니다. 2. 연소근로자(18세미만)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친권자 동의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하게 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는 양식입니다. 첨부된 문서를 받아보시면 뒷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