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불하고 그 금액이 애매한 소액인 경우나 간이영수증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때 3만원이 한도로 그 이상이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 보았을 텐데요 이번에는 이부분에 대해 살펴볼께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한 경우에는 깔끔하게 매출전표에 각종정보들이 기록이 되어 나오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금을 지불하고 받게되는 간이영수증은 여러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에는 받는 쪽의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세금계산서 처럼 발행한 쪽과 받은 쪽의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도 불가능 합니다. 실제로 간이영수증을 받을때 그냥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공영수증을 여러장 주기도 하지요. 이런 맹점으로 인해 국세청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