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자주 발급받아야 되는 민원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물론 제 경우에는 결혼한 후에 발급이 필요했는데, 혼인관계증명서라고 해서 반드시 기혼자만 발급받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로 이용하기 때문에 발급이 필요하다고 하네요.이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민원서류들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500원~1천원정도의 수수료도 발생하고 무엇보다 찾아가기 귀찮지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2~3분 정도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과정인터넷으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것들등록사항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