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지급액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 중 하나입니다. 매년 1월에 선정 기준액을 발표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 기준액의 이하에 해당되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은 재산, 근로, 공적이전소득, 사업 등 반영되고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이 반영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 기초연금 급여액

일반수급자 (소득하위 70% 이내)

매월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4,760원, 부부가구는 407,600원원 지급됩니다.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40%이내)

매월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 지급됩니다.

* 가구유형과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면 됩니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대리인(자녀,배우자,친족, 사회복지시설장,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청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신분증,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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