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많은분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작년 부터는 확정일자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라면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의자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1. 전입신고

아파트나 주택 등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입신고시 대항력이 발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민원24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민원24 첫화면에서 자주찾는 민원에 바로 전입신고 메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 합니다.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민원24 로그인 후에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며, 컴퓨터를 이용해 나머지 빈칸을 채워 넣으면 되고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상단에 신청서 작성예시를 이용하면 작성방법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공공기관이 해당 확정일자 날짜에 부동산임대거래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경매등으로 살고 있는 집이 넘어가게 된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더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신청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확정일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택임대차계약서만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나 일반 사문서 등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24시간 365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준비할 사항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과 공인인증서, 수수료(500원)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첫화면에서 상단메뉴에 확정일자>신청하기 에서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페이지로 이동한 뒤 신규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 기본정보 입력 :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확인

- 계약정보 입력 : 임대차기간, 보증금과 차임, 임대인, 임차인 정보

- 신청인정보 입력 : 신청인정보 및 계약서 첨부

모든 신청서 작성이 완료 되면 신청 수수료를 결제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500원으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단계까지 마무리가 되면 신청서제출대기 메뉴에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인증과 함께 확정일자 인터넷신청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제출된 후 처리상황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 인터넷 신청과정도 귀찮은 분들은 없으실거에요~ 실제로 해보시면 아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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