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 기준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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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으로 또는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장애등급까지 판별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등급 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 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항목에 해당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유형을 총 15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유형


02 등록신청 및 절차

장애인 복지정책은 큰 분류로 보육, 교육, 의료지원, 일자리, 융자, 공공요금 감면 및 세제혜택 등으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정부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간단히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해주게 되고, 신청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다시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등록 심사(장애 등급판정)를 하게 되고 최종결과가 나오면 심사결과를 통지 받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03 장애인 등급 판정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급 판정 기준은 조금씩 바뀌어 왔고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나 유형에 따라서 또는 장애정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따라 복합적으로 따져보고 장애인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애 등급판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 세부 유형별 장애등급기준

▼ 상지절단장애


▼ 하지절단장애

▼ 상지관절장애


▼ 하지관절장애


▼ 상지기능장애


▼ 하지기능장애


▼ 척추장애


▼ 변형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청력)


▼ 청각장애 (평형)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정신장애


▼ 자폐성장애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간장애


▼ 안면장애


▼ 장루/요루장애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위에서 개별 장애에 대한 등급 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장애라는 것이 한가지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때는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를 말함)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해서 등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 중복장애 상향 조정표


위 표는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따져보았을때 상향되는 장애인 등급 기준표 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복장애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따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좀 긴 내용이였지만 장애인 등급 기준에 대해서 세부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위 장애등급기준표를 근거로 하여 장애 등급판정을 할때 장애판정시기도 제각각이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시에 따져보게 될 것 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등급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준 외에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가장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점점 더 포근해지는 날씨처럼 건강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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