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 포함 어떻게 계산할까?

중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그런 경우가 없으나, 소규모 회사나 특정직종에 회사들은 아직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두분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로 법적인 절차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회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근로계약은 불법일까?

딱 잘라서 말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근로계약으로도 볼수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이유는 표면상 드러나는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는것 뿐 입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 1300 만원이라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1300만원 / 13개월(1개월=퇴직금) 을 하면 세전 월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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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사용자)는 중간정산이나 1년단위 중간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중간정산이나 1년단위 지급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1300만원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거나, 매월 퇴직금을 적립해 두면서 1년단위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노동자의 요청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부양가족의 치료비가 필요할때,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받았을때, 근로자의 근로내용이 변경되었을때 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되, 매년 적립해 두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때 지급하게 되는데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은 동결될수도 있고 인상될수도 있고 삭감될수도 있기때문에 퇴직금 액수는 1년만 근무하는것이 아니라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고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기재가 되어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날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판례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것이 낫습니다. 현재 제 지인분들도 이부분으로 공방이 오고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 것은 사용자도 근로자도 별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근로계약서에는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로일수와 시간,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 같은 명확한 근무조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기간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과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형사와 민사를 함께하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정한 내역은 법원 경매절차 배당시 그대로 다 적용이 가능하고, 소송에서도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시기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으로, 3년간 임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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