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업주 분들이 더 근로계약서를 잘 챙기시는것 같습니다. 일용직부터 계약직 정규직까지도 노동법 관련되서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쌍방이 서로 협의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고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은 필수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은 개인사업장은 물론 공공근로시설,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5종을 공유합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개인사업장/공공기관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표준근로계약서 입니다. 2. 연소근로자(18세미만)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친권자 동의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하게 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는 양식입니다. 첨부된 문서를 받아보시면 뒷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