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구제방법

요즘 서울시내와 수도권쪽에서는 음주단속을 활발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만 두번정도 단속을 경험 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구제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은 입으로 부는 호흡기 측정과 피를 뽑는 채혈측정이 있는데, 호흡기 측정에 불만이 있어 채혈측정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혈 측정이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에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행정처벌]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가 있는데, 정지의 경우 100일 이내, 취소의 경우 1년~5년의 기간이 내려집니다.

  1. 혈중알콩농도 0.05% 미만은 훈방.
  2. 0.05% ~ 0.1% 미만은 운전면허 100일 정지
  3. 0.1% 이상인 경우 또는 측정거부시 운전면허취소


[형사처벌]

음주운전의 단속대상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콩농도 0.05 ~ 0.09까지는 운전면허 정지 및 벌금이 나오고, 0.10 이상인 사람은 면허가 취소되고 그 수치에 따라 몇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여 거부시에는 면허가 취소 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입건하게 되어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음주운전 1회

  • 0.20 이상 : 1~3년 이하의 징역 / 500~1,000만원 벌금
  • 0.10~0.20 미만 : 6개월 ~ 1년이하의 징역 / 300~500만원 벌금
  • 0.05~0.10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3회이상 위반 (삼진아웃)
  • 1~3년 이하의 징역 /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측정거부
  • 1~3년 이하의 징역 /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구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후 이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 처분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의 수단이거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생계형, 부당성, 정상참작성 등을 감안하게 되는데 그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수치
  • 생계성
  • 음주운전의 동기 및 당시 정황
  • 음주운전의 거리
  • 과거 전력, 교통사고 전력,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 등
  • 운전경력
  • 가정경제 (재산유무,부양의무,부채,생계비 등)
  • 사회공헌도 (표창,상장,사회봉사 등)
  • 가족 중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하는 사람 또는 병석에 있는 경우
  • 경찰의 행정 절차상 하자나 결격사유
  • 기타 정상참작의 여지

지금까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과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대다수 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부르던 차를 놓고 가던 핸들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도시뿐만 아니라 조금은 느슨한(?) 농촌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고 하니...  도시건 농촌이건 스스로 지켜야 하겠고 단속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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