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무나 비정규 일자리들 중에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여전히 상당수 존재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제도를 무시한 근로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보세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종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입니다. (8시간 기준 48,240원)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으로 결정되었지요..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와의 계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