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변경 내용

예전에 포스팅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이였는데요, 법개정을 통해서 2017년 12월 3일부터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적용되는 내용이니 만큼 다시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 사고

신호등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 안전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중앙선 침범사고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유터, 후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속도위반 사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사고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및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철길건널목에서 신호를 무시하거나,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피지 않는 등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


7. 무면허운전 사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작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등의 효력정지 상태도 해당)


8. 음주운전 사고

음주상태나 과도한 약물 복용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고를 낸 경우 (알콜농도 0.05%)


9. 보도침범 사고

보도(인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12. 화물고정 조치위반 (추가)

차량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위 12가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보험의여부와는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우리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인 만큼 항상 운전에 주의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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