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신용카드 분실신고 번호

지갑에 현금은 없어도 카드는 꼭 한두장씩 가지고 다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현금은 잘 잊어버리지 않아도 카드분실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긁고다닐 만큼 미련한(?) 사람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죠. 혹시 해외여행중에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그 카드로 외국인이 씐나게 긁고다닌다면?

오늘은 신용카드(체크카드) 분실신고 번호와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체크) 분실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당연히 카드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분실신고를 하는 일 입니다. 전화번호는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국내에서 분실한 경우 국내 8자리 번호를 이용해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되고,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국내 신고번호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의 번호를 사용합니다.


분실한 카드로 남이 써버린 금액도 내야 할까?

분실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금액(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2017년 11월 16일 분실신고 한 경우에는 2017년 9월 17일 사용한 금액분부터 보상처리 됩니다. 혹시 부정 사용된 금액이 이미 결제가 되어 버렸다면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하세요.

단 예외는 있습니다. 카드이용시에도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들... 예를들어 현금인출이나 카드론, 인터넷쇼핑 전자상거래 등등은 분실신고 전 부정사용된 경우에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비밀번호를 말할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됩니다)


내돈을 위해 카드사용시 지켜야 할것들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비밀번호를 다른사람에게 알려준 경우, 카드 자체를 남에게 빌려준 경우 등등 카드 주인의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에서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런짓은 하지 말아야겠죠... 

▲ 넣어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