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를 떼는 이유

사회와 산업이 발달하고 고도화 될수록 직업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계약관계에 따라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프리랜서는 요즘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형태 이지요.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모 회사와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2,901,000원이 입금되는 경험은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있을 것 입니다. 오늘은 이 3.3%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용된 형태가 아니라 독립적인 자격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자 입니다. 대부분 별도의 사업장이나 설비등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일반 사업자들 처럼 의무를 가지게 되는것 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는 없는데요,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저술/도서/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등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등 이와 유사항 용역
  • 건축감독/학술용역
  •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모집수당, 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TV방송을 통하여 연설,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는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거래시에 부가세를 포함해 주고 받았다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프리랜서는 이와는 다릅니다. 부가세를 낼 의무가 없는 대신에 용역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을때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미리 세금을 떼고 주게되는 것 입니다. 이처럼 아예 일정금액을 미리 세금으로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프리랜서는 본인의 소득을 정리해두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도 하고 탈세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리 세금을 빼어두는 것 입니다.

이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금액의 3.3%이며,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다시 계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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