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방법

퇴직금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중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금액이 늘어나므로 연차가 쌓일수록 퇴직금도 커지게 됩니다. 퇴직금은 직장에서 퇴직을 한 후에 한번에 받는 일시지급금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다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기 마련이죠. 퇴직을 하지 않고 중간에 미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급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이 경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경우 “가입자”는 “근로자”로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사융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문의사항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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