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 정리

A씨는 1,000만원의 돈을 3년동안 B씨에게 빌려주고 매월 상환하는 형태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초반 몇 개월간은 상환일자에 맞춰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었지만 이후부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며 상환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사정을 알기에 3개월 간의 유예를 주면 다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기다렸으나 여전히 상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 주변에서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상호간에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내용증명 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최고(催告)의 의미로 상호간의 계약내용이나 문제점을 다시 알리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내용을 짚고 이행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덧붙여 상대방에게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소송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추후 법적인 문제로 진행하게 되더라도 당사자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사실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으며 법앞에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3부 작성하게 되고 1부는 본인이 1부는 상대방에게 마지막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체국에서 이를 증명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의사표시와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하원칙에 따라서 전달하려는 내용을 알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합니다.

2. 내용증명 상단 또는 하단에 반드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사람의 주소및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3. 동일한 내용을 3부 작성합니다.

4. 한번 작성된 내용증명은 마음대로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여백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보내는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5. 발송은 우체국에서 접수하게 되며, 신분증 및 수수료,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방법 그리고 양식이 필요하다면 관련글(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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