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임대(전대차) 법적보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다시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를 통상적으로 2차임대 또는 크게 볼때 전대차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명이서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명이 대표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른사람들이 다시 렌트 계약을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건물주나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으로 부터 2차임대, 전대차를 받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은 없으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2차 임대를 한 당사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2차 임대를 놓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결국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2차 임차인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2차임대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큰 돈이 묶이지 않도록 무보증금에 월 임대료만 지불하는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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