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한도는 3만원?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 금액이 애매한 소액인 경우나 간이영수증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때 3만원이 한도로 그 이상이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 보았을 텐데요 이번에는 이부분에 대해 살펴볼께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한 경우에는 깔끔하게 매출전표에 각종정보들이 기록이 되어 나오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금을 지불하고 받게되는 간이영수증은 여러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에는 받는 쪽의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세금계산서 처럼 발행한 쪽과 받은 쪽의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도 불가능 합니다. 실제로 간이영수증을 받을때 그냥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공영수증을 여러장 주기도 하지요. 이런 맹점으로 인해 국세청에서는 법적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 것 입니다.


▶ 간이영수증 한도는 3만원

영수증은 부가세신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사업과 관련된 것이여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사업에 필요한 비용인지 개인적인 용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거의 대부분의 간이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5만원까지 인정되던 것이 2008년부터 3만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을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비용처리 할때 주의할 점으로는 3만원이 넘어가는 영수증은 가산세를 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1만원이 넘는 접대비를 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아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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