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발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내가 발행할때는 그냥 했었는데. 상대방은 왜 달라고 하는 것인지?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장 기본적인 증빙자료 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몇가지 항목만큼은 정확하기 기재를 해야 발행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신고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01 세금계산서 확인해야할 4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발행한 사업자도 잘못 발행한 죄(?)로, 공급가액에 1~2%에 따르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할 사항들]

  • 공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년월일


02 정상 사업자 인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자격이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상태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03 위장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두가지의 세금계산서 모두 잘못된 불법 입니다. 위장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입니다. 실제 공급자의 수입 노출을 꺼려 다른 사업장의 명의로 발행되는 것으로 세무조사시에도 여러 사례들이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장 세금계산서를 모르고 받았던 알고 받았던 아무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하지만 거래사실은 인정되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거래시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란 위장세금계산서와 달리 실제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경우임에도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세무신고시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일부 수수료를 받고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적발되는 경우 100%에 가까운 추징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이나 제조업등에서 과거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을만큼 위중한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주고 받아야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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