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자격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로 신경쓸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죠. 사업자가 기업에 필요한 구직자를 채용하면서 나라의 지원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인력충원시 사업주에게 일정한 재정적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것이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요건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요건

  •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고용한 구직자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 것


지급제외 요건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관련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지원수준 및 기간

  •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기간 확대(1년 → 2년). 15년 1월 1일 채용자부터 적용.
  • 사업주가 지원대상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함
  • 지원금은 3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별로만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아니함
  •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20% 한도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 한도)
  • 단, 지원가능 최대인원은 30명을 초과하지못하며, 직전연도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가능


신청방법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2일 이전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
    -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거주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단,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제출
  • 대상자 채용일이 2013년 1월 25일 이후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

직원 채용 계획이 있으신 사업주 분들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조건에 맞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랄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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