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줄여서 부가세 납입증명서 라고도 합니다. 간단하게 소득입증 자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이나 관공서 입찰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세금관련 문서들은 모두 홈택스에서 민원신청과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https://www.hometax.go.kr/ 주소를 이용해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여전히 크롬은 안되네요^^; 익스플로러를 이용해 접속해 줍니다.

접속 후 먼저 로그인을 해두는 것이 추후에 번거롭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를 눌러 이동합니다.


02 민원증명 선택

민원증명 페이지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노란색 민원증명신청 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증명 이용시간은 연중무휴이지만 오전9시부터 밤10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03 신청서 작성

신청서 화면입니다. 기본 인적사항은 사업자등록번호 란을 클릭하여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주면 상호 및 대표자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옵니다.

직접 선택해주어야 할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유형 : 한글인지 영문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 사용용도 : 입찰용 부터 기타까지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 합니다.

  • 제출처 : 금융기관부터 기타까지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 합니다.

  • 과세기간 :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과세기간을 입력 합니다.

  • 발급희망개업일자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시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공개여부 : 비공개로 선택 (전체공개 요청이 없다면 무관)

  • 수령방법 : 프린터로 뽑을것인지 화면 열람만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 발급수량 :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수량을 설정 합니다.



04 신청결과

신청서 작성을 완성하면 위와같은 신청결과 페이지가 뜹니다.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여기에서 발급수량만큼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컴퓨터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가 아닌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케이블로 연결된 컴퓨터는 90% 이상 가능합니다.)


05 발급받는 다른 방법은??

만약 대리인이나 거래처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에서 사업자본인이 접속해서 신청 한 뒤, 대리인이나 거래처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발급번호를 전달해주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린터 문제로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보다는 주민센터가 가까운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사업이 잘 풀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힘든 상황인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자여러분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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