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가 뭘까?


뉴스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농담으로도... 고소와 고발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일명 '너고소'로 한때 유행어까지 돌았던 전의원도 생각나네요^^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것 같은데 두가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이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피해자가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 좀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고소권을 가진사람이(피해자or법정대리인) 수사기관에 피해를 알리고 처벌해달라는 것 입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다가와 날 폭행했다? 그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다시말해 범인 또는 피해자 외에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 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주를 보고 옆테이블에서 다른손님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 방법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고소권한이 있습니다. 고소는 관할 수사기관(경찰,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구술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시기는 제한이 없지만 수사를 통해 기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공소시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발도 방법은 동일하게 관할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고발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을 경우?

고소를 당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고소인과 합의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라면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취소

고소와 고발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인데요, 고소는 취소후에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 고발은 취소 후에도 다시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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