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절차


우리나라는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파는 전자상거래가 일상이되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은 창업초기 별도의 매장을 갖추지 않아도 집에서도 시작이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템을 찾고 뛰어들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인터넷판매는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전 준비할것]

1. 사업자등록 :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등록

2.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신청 : 국민/농협/기업 은행에서 신청

3. 공인인증서 (인터넷 신청시에만)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도장을 준비하여 사업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이므로 신고만 하면 끝이죠^^ 만약 구청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신고는 민원24를 이용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대리인불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로 검색하면 위와같이 인터넷민원신청 검색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중 [통신판매업신고]를 선택하면 공인인증 과정을 거쳐 민원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① 개인, 법인 구분 선택 

② 상호 직접입력 

③ 사업자등록번호 직접입력 

④ 소재지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소재지 주소 선택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⑤ 전화번호 직접입력 

⑥, ⑧, ⑨ 신고인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사항 자동입력 

⑦ 신청인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주소 선택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⑩ 인터넷 도메인 이름 직접입력 

⑪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호스트서버 소재지 주소 선택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⑫ 참고사항 항목 선택 

⑬ 구비서류 제출방법이 인터넷인 경우 파일첨부 추가/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할 구비서류를 추가/삭제 

⑭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수령기관 선택 

⑮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선택 

신청서 작성시 구비서류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업로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첨부 가능한 doc, hwp, pdf, html, ppt, xls, jpg 파일 형식만 업로드 하실 수 있으며,업로드 제한 용량은 2 MB 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 등록사항변경신고 : 사업자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변경시 (실제 변경된 날로부터 10일이내)
  •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 영업의 휴지, 폐지 또는 영업재개할 경우 5일전에 신고해야 하고 휴업기간 또는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도 환불등의 업무는 지속해야 함

통신판매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 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통신판매 광고시 지켜야할 사항들]

  •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제품에 대해 광고를 할때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 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 15일 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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